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문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안내를 더욱 정교하게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공제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존 42종의 자료에 3종이 추가되어 총 45종의 증명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자료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도 기관 방문 없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안내도 강화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가 서비스 화면에서 명확히 표시됩니다. 2024년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욱 정확한 명단을 제공하며, 소득 기준 초과 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담 내역과 연말정산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답변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 홈택스2담당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부터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등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동의해야만 자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실질적 도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AI 상담 서비스와 챗봇의 도입은 반복적이고 복잡한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의 정교화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 수급 방지 및 세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이 국민의 세무 행정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