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녹색경제활동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강화되어, 기존 1년간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한국거래소의 협조로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02-2284-1974)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여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 활성화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시장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