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온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출범식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의 역할과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은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의 핵심 자원입니다. 이 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의 다양한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이 관리·징수함에 따라 국민 불편과 업무 중복,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기관별 상이한 징수절차와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징수 창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방세외수입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로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징수 추진을 통해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징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는 국세청이 일원화하여 국민의 납부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준비단이 개척자가 되어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한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통합징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통합징수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징수체계 구축에 힘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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