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인상 및 기준소득월액 조정 주요 내용(정책정보 – 전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올해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복지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되며,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됐으며,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 8.528을 적용하면 당시 100만 원의 소득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례 제도는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1% 인상되어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오릅니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각 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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