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어 수급자들의 연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되었으며,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 100만 원이 2025년 현재가치 기준 약 852만 8,000원으로 환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외에도,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 제도는 사업장가입자가 연도 중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례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해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등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