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01-13]2024년 정규직 전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정책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2024년을 맞아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고용노동부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대상과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되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고,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차별 예방,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곳에 정책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대응해 주당 15~3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임금 감소 없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축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는 자녀 돌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 원문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