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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한국형 녹색채권 지원사업 확대, 중소기업 탈탄소 투자 촉진(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며,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기술들이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존 1년 동안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한국거래소 협조로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공고, 자격요건, 지원사항 등 상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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