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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정규직 전환 지원·육아기 10시 출근제, 놓치면 안 될 정책 정리(정책정보 – 전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

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2년 만에 재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 대신 30인 미만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지원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법·제도·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며, 개정된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근로감독 강화 및 차별 예방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는 중소·중견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기준급여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매주 10시간 단축분은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기간도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까지 1개월 연장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업무분담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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