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적극행정 강화, 인사제도 개편, 공직윤리 확립, 공무원 복지 증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채용 방식은 지식과 암기 위주의 9급 시험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별도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해 유능한 인재의 빠른 승진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세종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정기 점검이 도입되고, 직무 관여 금지 위반 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과잉접근행위(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는 10년까지 확대되며,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공직윤리위원회는 위반자에 대해 업무 배제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저연차 및 청년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9급 초임 보수 인상, 특별휴가 제공,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신설 등이 추진된다. 또한 2030년까지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포용성과 균형인사를 위한 지표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