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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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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18일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를 처음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 등 현장 외부에서 주요 구조부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신기술이다. 기존 공법 대비 20~30% 공기 단축과 고소 작업 감소로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지만, 현재는 기존 건설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 마련 및 공공부문 우선 적용을 권장한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진흥구역을 지정해 실증사업과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며, 인증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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