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증가와 장기적인 수급 불균형 누적으로 인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평상시보다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해 추가 외화유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 목적의 외화대출도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활성화해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상장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아 외환파생상품 거래 시 절차적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의 후속 절차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화 유입 확대와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