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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출산 보육비 비과세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며,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으로는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 구간별 인상이 이뤄지며,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이 포함되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4%부터 30%의 세율로 별도 과세된다. 또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게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의료 관련 법률로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되어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선발해 학비 지원 후 10년 의무복무를, 계약형은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비대면진료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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