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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러 건축은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신기술로, 기존 공법 대비 20~30% 공기 단축, 고소 작업 감소로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는 현장 중심의 건설 규제가 적용되며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모듈러 관련 법령 정의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5년 기본계획과 1년 시행계획 수립,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부문 중심의 표준 기준 적용과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실증사업 지원도 포함된다.

품질 확보를 위해 ‘모듈러 생산인증제도’와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인증 모듈 사용 건축물에는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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