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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민법 전면 개정 시작…계약법 먼저 개정 통과(정책정보 – 전체)

  • 기준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의 첫 번째 전면 개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는 계약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되어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수십 년간 고정된 법정이율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의 의사표시 취소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되었으며, 매매 하자의 유형이 단순화되고 관련 규정이 체계화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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