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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음식점·예식장 위약금 기준 개정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이들의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로 정해졌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사전 고지 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소비자 사정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로 단계화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무상 취소 기간 중 조건 충족 시 계약추진비 청구도 가능하다.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지부터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외여행업의 무료 취소 사유는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되었으며, 스터디카페 등 최근 분쟁이 증가한 분야의 기준도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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