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진입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12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추진전략 아래 11개 중점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확대,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행정심판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심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통해 반부패 체계를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규정도 전면 정비해 어떤 내용의 신고든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재정 누수 방지와 미래세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해 고위험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 해소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