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1999년 이후 두 차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도입 등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학계·실무 전문가가 참여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새로 출범해 개정 작업을 재개했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