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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조류충돌 예방 강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한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해마다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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