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 등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연두 업무보고로, 탈탄소 이행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있는 이행을 통해 탈탄소 문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풍력 발전을 위해 육상풍력 12GW와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목표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정부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정책도 확대하여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충전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효율화를 추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흡수 확대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쾌적한 일상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환경, 미세먼지, 생태·환경서비스, 생활폐기물 등 부문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