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