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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전환 및 5급 조기승진제 신설(정책정보 – 전체)

  • 기준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지식·암기 위주의 9급 시험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공직적격성평가를 공무원 공채시험뿐만 아니라 경채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한다. 소극행정과 중대비위는 엄벌하는 등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백지신탁 및 직무 관여 금지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도입하고,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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