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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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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른둥이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포상금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면제 기한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해 건강검진 이후 치료·관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검자의 편의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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