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등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창업 제외 사유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