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임신·출산 의료 지원도 확대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히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2027년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군복무·출산 크레딧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