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외국인들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