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사례집을 배포하였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주요 사례도 참석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경감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발맞춰 AI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신기술 환경에서의 선제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하면서, 최근 공공시스템 실태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의 일상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