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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부처 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부자산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을 결정하면 입찰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자산의 단순한 관리를 넘어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적극적인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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