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증거의 멸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는 사이버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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