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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국토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착공 및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정책정보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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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한 만큼,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 2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주택성능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집중한다.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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