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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숭고한 의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보도자료)

  •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2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고명호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고(故) 고명호님은 2022년 4월 15일 경기도 김포시 향산 배수펌프장에서 직원이 한강에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한강에 뛰어들어 직원을 구조했으나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고(故) 성지은님은 2025년 8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준 후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고(故) 문찬혁님은 2025년 9월 26일 전북 군산시 금동 인근 해상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를 제지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으나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뒤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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