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보도자료)

  • 기준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증거의 멸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이버범죄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한국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을 완비하는 의미도 있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