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하고,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팩트체크 활성화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며,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관에 명시하고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한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유통되는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한다. 또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된 경우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