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특히,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적 기준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협의양도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30만㎡ 이상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 가감 상한을 삭제해 수요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철도 분야 전문가는 각각 2명, 1명으로 감축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실행력이 높아지고,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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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견해 차이 통합심의위원회 내 전문가 구성 변화와 집행 절차 개선이 현장 혼란 및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
공통 인식: 주택공급 확대와 집행 절차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 보완 설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의 중요성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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