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운영기준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정책정보 – 전체)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를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를 관련 법에 따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돼,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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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제정, 집행 가능성과 효과 측정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쟁점: 정책의 집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의 실효성 비용 및 지속가능성, 부작용 관리 방안의 구체성
공통 인식: 정책 목표와 타당성의 필요성 효과 측정 지표 및 보완 설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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