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기후에너지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한 국내 수출기업 밀착 지원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 CBAM 적용 대상이다. 국내 기업은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받은 후,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60개 업체에 상담 지원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환경공단이 기업 방문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별 대응 안내서와 교육도 제공된다. 상담 접수 및 절차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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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qsol opinion:
정부의 CBAM 대응 정책은 지원 확대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지원 대상의 형평성과 확대 필요성 정책 집행의 지속 가능성과 구체적 실행 계획
공통 인식: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의 필요성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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