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해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천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 기준을 신설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진료과목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로 확대한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응급의료 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보,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방식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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