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권이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금융권의 장기적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시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의무화,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채무조정 실적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채권 매각시 고객 보호책임 부여, 채권 양도인에게 감독당국 보고의무 부여,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 매각 제한 등으로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소멸시효 완성 조건 비용처리 허용,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으로 장기 연체자 양산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 metaqsol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