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및 건전성 강화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중심에서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기업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확대,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는 신용공여 한도 조정과 새로운 영업 기회가 부여되며,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와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도입된다.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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