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이번 첫 회의는 우리나라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위원회는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올해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논의하였다. 운영세칙(안)은 회의 소집, 안건 제출·상정 및 의결 방식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과 전문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선정, △유치지역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처분 기술 확보 등 4대 핵심 과제를 확정하였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은 특별법 제20조와 2021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마련된 부지선정 종합계획(마스터플랜 9~13년간)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추가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는 화산·단층 지역 등 부적합 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조사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하며,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과학적·민주적 절차를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