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일부 신규 신청기관은 지역 재활수요와 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완화하여 조건부 지정되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치료를 지원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집중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다양한 수가가 포함된다.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으로 조기퇴원 부담 없이 집중재활이 가능하며, 퇴원 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도 실시된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대상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증후군 질환 환자이며,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질환별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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