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거래가 포함된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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