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상속세 정책 순기능 달성과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 확대(정책정보 – 전체)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세습 억제, 기회균등 제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목적으로 하며, OECD 24개국이 도입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피상속인 중 5.9%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은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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