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식약청과 협력하여 할랄 인증기관 인정 절차를 논의했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 생산·가공된 제품임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으로, 현재 국내 업체는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식약처와 인증원은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으며,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 심사 방식, 사후관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2023년 체결한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인증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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