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휴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화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최근 외화 밀반출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적발 건수는 691건, 금액은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자금 은닉 사례가 많지만,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 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며, 해외이주자 등은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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