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025년 4분기 조세심판 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에 밀접하게 관련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해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에는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상장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사전통지, 출산 부모의 취득세 공제 요건 등이 포함되었다. 각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다. 심판원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세금 관련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결정은 국민주택 건설 현장의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하였다. 두 번째 결정은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생략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 결정은 출산 부모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했다면 전입신고 취하만으로 취득세 추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들 결정의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심판 결정도 상세검색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 metaqsol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