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은 1,540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급결제 시장의 가치유지 메커니즘과 자금세탁방지의무,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명시 및 신고·보고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최기상 의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와 관리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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