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OEM 방식 등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공장 미보유 기업의 인증 취득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불법·불량 KS인증제품과 인증 도용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인증 도용 의심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제품은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ECRE RNA 인증 방식을 도입해 주요 구성품 변경 시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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