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경남 창녕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에 따른 정부 방역 및 관리 강화 조치(보도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6년 2월 4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긴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창녕군 사례는 2월 3일 돼지 폐사 신고 후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올해 전국에서 일곱 번째 확진 사례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농장 돼지 2,400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4일 14시 30분부터 2월 5일 14시 30분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중수본은 경남 창녕 및 인접 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14호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148호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도축장 방문 역학농장 919호는 임상검사, 차량 15대는 세척 및 소독을 진행 중이다. ASF 추가 방역관리 강화 조치로 돼지농장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 축사 내부 해외 용품 환경검사, 도축장 환경검사 및 축산차량 관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와 돼지고기 수급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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