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KS인증제도, 60여년 만에 제도개편 통해 인증 주체 확대 및 불법 방지 강화(보도자료)

KS인증제도는 지난 60여년간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OEM 위탁생산 중심 경영체제 확산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자 등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반려로봇 등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도용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품목에 대한 집중검사와 조사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정부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된다. KS인증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 발급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인증제도인 IECRE RNA를 도입하여 풍력터빈의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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