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제4차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 논의(청와대 브리핑)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를 보고했다.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 중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14건(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이다. 주요 법령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저작권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이 포함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하되,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 또는 등기 시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다. 강남3구 및 용산에서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11.74% 증가했다는 국토교통부 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여론 수렴 후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 원문 보기

🎯 metaqsol opinion:

댓글 남기기